죄 없는 경찰관 죽이고 민주화 운동 인정된 레전드 사건.
갓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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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광역시 동의대학교에서 입시비리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납치 및 감금한 것도 모자라,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한 참사. 참혹하게 사망한 7명의 경찰관들은 외면한 채 끝내 2009년에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나, 화재의 원인과 당시 경찰의 대응체계, 자백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현재까지 의혹 제기와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 후 1993년 3월 16일 특별사면 때 10여명이 가석방, 6명은 감형을 각각 받았고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때 70여 명이 사면/복권된 후 상당수는 복적 절차를 거쳤다. 1995년 광복절 특사 때 2명에게도 사면을 내렸다.
사건의 도화선이었던 입시비리 사건은 1993년 10월 재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 4월 29일 동의대 사건에 관련된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1인당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 지급까지 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은 경찰 측 유족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7월 26일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조치를 '미친 짓'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당시 경찰 유족들이 "국가 공권력인 경찰에 대한 살인자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 것은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05년 10월 각하 의견 5, 위헌 의견 4로 이마저도 각하되고 말았다.
다수의견은 “동의대 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순직경찰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설시했다.
반면 소수의견인 위헌 4명의 재판관들은 "동의대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에 대항한 경찰관들을 민주화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유족들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며, 경찰관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정당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불릴 수 없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한 명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그럼 사망자가 직접 소송 제기를 하란 말이냐"고 일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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