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도 이제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해서 죽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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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세 부담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명의 1주택을 사실상 다주택으로 간주하는 조치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댓글목록

난아무개임님의 댓글
올스타난아무개임 작성일공동명의 저거 서로 분란 줄이려고 하는 부부들도 있을껀데 국가가 분란조장을 하네 ㅋㅋㅋ





